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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ADOR 허가 없이 단독 활동 금지…위반 시 위약금 10억 원 부과 판결

뉴진스, ADOR 허가 없이 단독 활동 시 10억 원 위약금 부과 판결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걸그룹 뉴진스(하니, 해린, 민지, 다니엘, 혜인)의 독립적 연예 활동을 ADOR(어도어)의 허락 없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뉴진스는 건당 10억 원(약 7억 3천만 원)의 위약금을 ADOR에 지급해야 하며, 법적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법원의 가처분 결정 배경과 주요 내용뉴진스는 2024년 11월 ADOR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이후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도해왔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ADOR의 사전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는 단독 활동이나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이 전..

글로벌 뉴스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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