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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ADOR 허가 없이 단독 활동 금지…위반 시 위약금 10억 원 부과 판결

한국인 미국 외노자 2025. 5. 31. 02:12

 

뉴진스, ADOR 허가 없이 단독 활동 시 10억 원 위약금 부과 판결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걸그룹 뉴진스(하니, 해린, 민지, 다니엘, 혜인)의 독립적 연예 활동을 ADOR(어도어)의 허락 없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뉴진스는 건당 10억 원(약 7억 3천만 원)의 위약금을 ADOR에 지급해야 하며, 법적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배경과 주요 내용

뉴진스는 2024년 11월 ADOR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이후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도해왔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ADOR의 사전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는 단독 활동이나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NJZ(뉴진스)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ADOR의 사전 승낙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전속계약 유효성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뉴진스가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만약 뉴진스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경우 건당 10억 원의 막대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적 비용 역시 뉴진스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ADOR와 뉴진스 양측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 상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전 판결 및 향후 전망

사실 이번 결정은 2025년 3월 21일 있었던 첫 번째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이후 두 번째로, 당시에도 법원은 뉴진스가 ADOR를 거치지 않고 외부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되며, 법원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현재 ADOR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성에 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다음 구두변론은 6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뉴진스의 향후 활동과 양측의 법적 분쟁 결과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